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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웃링크 제도 도입

올인원지기 2025. 9. 2. 1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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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‘아웃링크 제도’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.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'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 최 의원은 "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"고 주장했다. 이어 "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,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"고 지적했다. 이번 개정안은 해외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 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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